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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 (公表된 著作物의 引用)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.
대법원 1998.07.10 선고 97다34839 판례
대법원 2004.05.13 선고 2004도1075 판례
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6도5912 판례
대법원 2007.11.30 선고 2005도8981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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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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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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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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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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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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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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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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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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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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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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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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